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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소관기관경상북도 상주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문의처건강증진과/054-537-5255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