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의료원/054-870-7281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