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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소관기관경상북도 청도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