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