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2 |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및 1년 이내 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