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 문의처 | 보건소/055-749-5775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