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남 진주시
- 확인된 금액2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5764)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준비 서류
(방문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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