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31-3527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최근 6개월 이내 주소 변경 이력 있을 시), ○ 온라인신청: 정부24(산모 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