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6 |
지원 내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위탁부모의 주소지 - 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군 신청 -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3호)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행복e음)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이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