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30-4539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