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