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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문의처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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