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중단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일시 중단
- 지역경남 양산시
- 확인된 금액11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 문의처 |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신청 기간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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