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5-580-2396 |
지원 내용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 식비, 숙박비 지원,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절차 없이 긴급구호 상황 발생시 담당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