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소/055-530-6275 |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