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3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냉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