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