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소/055-930-3682 |
지원 내용
○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