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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경상남도 합천군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신청 방법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