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