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함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화성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화성시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복수 대상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6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내용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준비 서류
① 산모신분증
②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③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④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⑤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⑥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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