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광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60-2192 |
지원 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