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광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3~5세
- 지역경기 광주시
- 확인된 금액1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60-469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준비 서류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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