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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소관기관충청남도 당진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문의처보건행정과/041-360-6042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