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출생 후 6개월 이내 |
| 문의처 |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