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 지원유형 | 기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동의서 작성 ○ 정부24(혜택알리미) 시스템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출산통합서비스) ※ 택 1 신청 할 것 ※ 출산축하금만 별도 신청시 정부24(혜택알리미) 시스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