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
지원 내용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