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3 |
지원 내용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상수도요금 월2천원 감면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신청 방법
※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