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화재피해 주민 지원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세종
- 확인된 금액7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주거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8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