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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상시 접수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여주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경기 여주시
  • 확인된 금액최대 10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준비 서류

〇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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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추가(해당자)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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