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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여주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