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43-201-1925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