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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복지·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관할 주민센터/02-120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