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