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역서울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5년 11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