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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상시 접수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서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관할보건소/02-12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5년 11월 2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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