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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관할 보건소/02-120

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