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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