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