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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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