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공식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8세 이하
- 지역서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