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확인된 금액월 23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56||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84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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