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공식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대전
- 확인된 금액월 2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준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9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