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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