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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울산시 시민건강과/052-229-3535||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2||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7||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2||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744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www.gov.kr)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