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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기간 미확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공식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지역울산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기타(상담)||이용권
신청기한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문의처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선정기준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신청 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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