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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기간 미확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지역울산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문의처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신청 기간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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