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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기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소관기관경기도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별도 공지
문의처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5||경기관광공사/031-259-4750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신청 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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