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역경기
- 확인된 금액월 10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31-8008-335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