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경기도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경기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교육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매년 7~8월 중 |
| 문의처 | 청소년과/031-8008-257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신청 기간
매년 7~8월 중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3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5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