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